제 1 장 총칙
제 1조 목적이 약관은 주식회사 루나코퍼레이션 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나르문자 (www.나르문자.com, 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ㆍ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1용어의 정의
본 계획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정보를 포함 한다)를 말 한다.
2) “개인정보보호책임자”라 함은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조직을 총괄하여 지휘하는 자를 말 한다.
3) “개인정보보호관리자”라 함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보좌하여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대한 실무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자를 말 한다.
4) “개인정보취급자”라 함은 회사에서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 처리, 이용, 제공, 관리 또는 파기 등의 업무를 하는 자를 말 한다.
5)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함은 개인정보를 처리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말 한다.
2. 개인정보보호 관리책임자 지정 및 역할(개인정보보호 조직 구성운영)
개인정보의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와 개인정보보호 관리자와 개인정보 업무를 수행 할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개인정보 취급자를 지정하여 개인정보보호 조직을 구성하고, 각 각의 역할과 책임을 정의한다.
2.1 개인정보보호 조직
1) 회사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수행하고 유사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도모할 개인정보보호 조직은 다음과 같다.
2) 매년 정기 회의를 통해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및 법률적 이슈를 검토하고, 개선 및 대응 방안을 강구 한다.
3) 상기 회의를 통해 도출된 사항들은 차기 내부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수행 할 수 있도록 한다.
2.2 역할별 업무
직책
담당자
임무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기술개발 연구소장
또는
대표이사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검토ž승인 및 총괄업무
개인정보보호관리자
및
개인정보보호담당자
기술개발연구소
기술지원팀
또는
부서장
개인정보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불만처리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개인정보보호교육 계획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이력
개인정보취급자의 보안실태점검
개인정보보호취급자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지정하는자
개인정보 처리 관련업무 수행
개인정보보호 규정 준수 및 처리활동
정보주체의 이견 수렴 및 불만사항 접수
3.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법적 요구사항 만족과 정보보안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 보호 조치를 수행 한다.
3.1출력 복사시의 보호조치
1)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는 개인 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출력 하거나 복사 할 경우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부서별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는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책임 소재를 확인 할 수 있는 강화된 보호 조치를 추가로 적용 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 취급자는 개인정보의 이용을 위하여 출력 및 복사한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이 완료된 경우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는 등의 안전한 방법으로 파기 하여야 한다.
3.2개인정보취급자 접근권한 관리
1) 개인정보보호 관리자는 개인 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 한다.
2) 개인정보보호 관리자는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의 담당 업무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 권한을 부여하며, 부서별/직급별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읽기/쓰기/수정및삭제권한)을 차등 부여 한다.
3) 개인정보보호 관리자는 개인정보 취급자가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 이동으로 변경 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 한다.
4) 개인정보보호 관리자는 개인정보 취급자 및 정보 주체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용 할 수 있도록 다음의 조건에 만족하는 비밀번호를 적용하여 이용 하도록 한다.
가. 영대문자, 영소문자, 숫자 및 특수문자(32개) 중 2종류 이하로 구성한 경우에는 최소 10자리이상
나. 영대문자, 영소문자, 숫자 및 특수문자(32개) 중 3종류 이상으로구성한 경우에는 최소 8자리이상
다. 추측하기 어려운 비밀번호 생성
-사용자 계정(ID)과 동일 하지 않은 것
-개인 신상 및 부서 명칭 등과 관계
-일반 사전에 등록된 단어는 사용을 피할 것
-동일 단어 또는 숫자를 반복하여 사용하지 말 것
-사용된 비밀번호는 재사용 하지 말 것
-동일 비밀번호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사용 하지 말 것
3.3 개인정보의 암호화
1) 개인정보보호 관리자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 하여 저장 하도록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에게 숙지 시켜야 한다.
2)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개인 정보 및 인증 정보가 송수신 될때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시 보안 서버 등을 구축하여 조치할 수 있다.
3) 전산 관련 개인정보담당자는 개인정보 관리시스템 및 통신 시스템 저장 시스템 등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정보 암호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와 협의 한다.
4) 개인정보 취급자는 개인 정보를 개인용 컴퓨터(PC)에 저장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4 접근통제
1) 개인정보보호 관리자는 정보 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 사고방지를 위해 다음 각호의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 및 운영 하도록 관리 감독 한다.
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 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
나.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한 IP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